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제2-100호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1989. 3. 28.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명서임)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9. 3. 28 등기 제615호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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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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