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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국외이주신고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인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등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