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하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주주 전원의 동의로 불비례 배정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감 개인 (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는 등기에 첨부정보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재외국민(일본거주)의 감사 취임승낙서에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관청의 허가서(인가서)는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 한하여 첨부하는데 신탁업 허가는 영업수행의 요건이지 법인격 취득요건이 아니므로 설립등기에 허가서 첨부하지 않음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