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2-128호↗ 제정 1989. 7. 25.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거주지 관할 영사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도 무방하다.
89. 7. 25. 등기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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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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