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시 형사처벌 관계 등

거래중인 업체 A에게 미수채권 256백만원이 있는데, 그 업체A가 법인 파산 및 폐업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을 인정하며, 채권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그런이야기도 오간데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문에는 업체A의 투자실패로 경영상의 위기가 생겼고 그로인해 폐업, 파산까지 이르렀다고 하지만, 회장이라는 사람B가 돈을 투자명목으로 빼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장B에 대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고, 회장B가 업체A에 주주이거나 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민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업체A가 채무불이행 또는 면책 목적으로 법인의 주요 자산 및 자금을 제3자에게 이전 또는 매각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처벌조항, 처벌수위, 처벌종류 등)가 궁금합니다.
2) 현재 저희가 업체A를 상대로 진행한 것은 지급명령(확정), 동산압류집행신청, 출자증권가압류(본압류 이전신청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실익없어 도중 취하), 부동산가압류신청(각하) 정도인데, 그외 할 수 있는 채권보전조치가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3) 업체A와 거래하는 중 계약금액을 부풀려 업체A대표이사와 업체A의 소속직원C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법 또는 세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저희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파산시 형사처벌 관계 등

1) A의 대표이사 등 행위자가 배임,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죄목, 처벌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2)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이미 집행권원은 받은 것이고 강제집행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동산, 부동산,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은 이미 시작했고 그 이외에도 어떤 재산이든 발견되면 그에 맞는 방법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는 바로 강제집행은 안 되고 가압류 해 놓고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
3) 이른바 리베이트 문제인데, 쌍방 모두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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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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