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래중인 업체 A에게 미수채권 256백만원이 있는데, 그 업체A가 법인 파산 및 폐업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채권을 인정하며, 채권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그런이야기도 오간데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문에는 업체A의 투자실패로 경영상의 위기가 생겼고 그로인해 폐업, 파산까지 이르렀다고 하지만, 회장이라는 사람B가 돈을 투자명목으로 빼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장B에 대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고, 회장B가 업체A에 주주이거나 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민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업체A가 채무불이행 또는 면책 목적으로 법인의 주요 자산 및 자금을 제3자에게 이전 또는 매각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처벌조항, 처벌수위, 처벌종류 등)가 궁금합니다.
2) 현재 저희가 업체A를 상대로 진행한 것은 지급명령(확정), 동산압류집행신청, 출자증권가압류(본압류 이전신청중),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실익없어 도중 취하), 부동산가압류신청(각하) 정도인데, 그외 할 수 있는 채권보전조치가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3) 업체A와 거래하는 중 계약금액을 부풀려 업체A대표이사와 업체A의 소속직원C에게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법 또는 세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저희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파산이나 폐업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대표자 등이 회사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했다면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이나 채무자회생법상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소문만으로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없고, 회생·파산 사건과 재산이전 자료를 확인해 보전처분과 본안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유출의 행위자와 목적을 특정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했다면 횡령, 임무에 위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거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회사재산에 집행합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A회사라면 그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A회사 재산입니다. 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 차량·기계와 지식재산권 등 확인된 재산에 맞춰 집행합니다.
대표자·직원·회장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보증 등 별도 책임의 근거를 입증하고 가압류 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사건에는 채권신고와 자료제출을 합니다
법인파산이 실제 접수·선고됐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하고 기한 내 채권신고를 합니다. 의심되는 송금·매각 자료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재산회수 여부를 조사하게 합니다.
부풀린 계약과 리베이트는 질문자도 위험합니다
계약금액을 부풀려 일부를 대표자·직원에게 돌려준 과정은 배임증재·배임수재, 횡령 공범, 허위 세금계산서·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 대가관계, 회계·세금 처리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지 말고 형사·세무 대리인에게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정리
A의 파산사건과 재산이전 자료를 확인해 회사재산 집행·채권신고·관재인 제보를 병행하십시오. 개인 책임과 리베이트 문제는 별도 증거와 법률검토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