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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전혼·후혼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와 거주주택 확보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전혼·후혼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와 거주주택 확보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