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명의로된 미등기상속땅

공시가 8천만원 조상땅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상속자가12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름)
저의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재산세 대표자”가 제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저희가 사는곳에 용지가 나온적은 없어요. 누군가 내고있는건지 청구가 안댄건지는 모르겟어요 .

괜히 구청에 전화해서 미납액 알아봤다가 재산세가 저희한테 청구될수도 있나요? 영원히 상속받지도 못할 땅의 재산세를 앞으로 내라며 날아올까바 두려워요
분할심판신청시 미납재산세가 비싸면 그냥 내버려두려구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입니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액을 알아 봤다고 해서 재산세가 청구되고 말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로 해결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분이 아닌 실질적 상속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법원이 상속분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만한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분할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 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재산 전부를 상속 받습니다. 즉, 상속인이 12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기후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서 경매 후 그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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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

    증조부가 1960년 이전 사망하셧어도 할아버지가 1999년에 돌아가셨으면

    저의아버지 위에 누나들이(고모) 5명인데

    그분들과 지분 나누게 되지않나요?

    • 증조부에서 할아버지로는 호주상속으로 단독상속이 되고, 할아버지 1999년 사망으로 재상속이 일어나는데 그 때는 6명의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이 같습니다.

      상속인이 12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 중 돌아 가신 분들의 상속인까지 감안하여 12명인 것 같습니다.

      • 2017년 매도한 주택
        2022년 아버지 사망으로 건축물 확인 해보니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네요
        매수자분은 재산세 계속 내시고 있고
        토지대장에 매수자 이전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님 상속을 제가 받게되면
        저는 1가구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이전 하려면
        소육권 보존등기를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단순한 방법은 없나요?
        시간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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