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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