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위임장·신분·주소·동일인 증명과 아포스티유를 설명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위임장·신분·주소·동일인 증명과 아포스티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외국 공문서인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서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를 등기.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