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서류

한국에 사시는 한국국적의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4억 정도의 아파트를 유언공증 하셨습니다.
연로하시고 병환중에 계셔서 아무래도 이번에 방문하면서 상속서류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위해 미국에서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사이트를 읽어 보았지만 용어들이 어려워서요…
미시민권자의 경우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를 받을때 영사확인 같은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것외에 각각의 서류에 직접 아포스티유를 받아가야 하나요?
참고로 바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원합니다.
너무 먼 거리라서 실수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려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서류

1.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영사 인증을 받지 않고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았을 때 필요합니다.
2. 서명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본인이면 한국에 들어 와서 한국 공증인에게 추가로 위임장을 공증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여권과 함께 운전면서증을 가지고 입국하면 1번 서류는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반드시 미국애서 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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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될때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르다고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2. 미국시민권자가 될 때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면 그 사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Name Change Petition이 있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에 첨부된 경우, 시민권증서의 앞면 아래 여백에 적힌 경우, 뒷면에 적힌 경우 등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반환받을 수도 있고, 사본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로써 증명이 되며, 별도의 문서로 Name Change Petition이 있는 경우 그 문서에 Apostille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면 Name Change Petition 문서가 있고 그 아랫부분에 Certificate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True Copy나 Certified Copy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사본을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증서의 준비, 공증,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등기실무에서는, ‘동일인증명서’라고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한 문서를 공증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1992. 8. 20. 최초로 제정된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제776호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2017. 10. 1.부터는 외국 공증문이나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이도록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동일인증명서의 공증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인증명서는 공증인이 한국명과 미국명을 쓰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서에 미국인 아무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9. 1. 1.부터 전면 개정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65호에서는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새 예규에 의해서 동일인증명서(동일인이라는 증명 또는 공증)의 효용을 부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민권증서, 개명증명서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예규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인증명서가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등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예규에 따라 시민권증서나 개명증명서로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스스로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한 동일인 증명서보다는 개명증명서, 시민권증서에 의한 증명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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