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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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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