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주민등록초본은 현주소가 확인되는 범위로 보통 충분합니다. 다만 관할·동일인 소명이 필요하면 법원이 추가 이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