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 비용 문의드려요

질문

2016년 3월8일 판결받았구요
다만 원고가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셧고
현재 할머니가 소유주로 계십니다.
저는 손녀사위구요~
비용 문의드려요

답변

판결의 원고인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판결상 채권을 상속한 사람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현재 목적물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손녀사위는 상속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상 권리를 누가 승계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속·합병·채권양도 등으로 바뀐 경우에 사용합니다. 먼저 판결의 주문과 원고 표시, 할아버지 사망일,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해당 판결상 권리를 상속했다면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상 채권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자료와 상속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등으로 승계를 증명합니다. 승계를 서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손녀사위의 지위와 위임을 구분합니다

손녀사위는 그 관계만으로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나 판결상 채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승계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판결상 채권의 귀속과 분할 여부에 따라 신청인 표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 전에 상속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서류와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만 필요한지, 판결정본 재도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과 실제 압류·경매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법원 실비와 대행 보수가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상속관계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고정 총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할머니가 판결상 권리를 실제로 상속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승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손녀사위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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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