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 초과 무자력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하여 상속분이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전부 돌아간 경우에 상속 포기한 사람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포기를 무효로 만들거나 상속분이 돌아간 형제자매들에게 추심할 수 있나요?
그리고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블로그에 보면 1달의 생활비(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 받아서 출금할 수 있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매달 185만원씩 출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통장에 3천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으면 확정판결이 나고 집행하기 직전까지 매달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1회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정법원이 적법하게 수리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기자의 채권자가 포기를 취소하거나 그 사유만으로 다른 형제자매의 재산을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 압류의 생계비 보호액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에 따라 185만 원 또는 250만 원이며, 한 번 받은 범위변경 결정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찾을 수 있는지는 결정 주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벗어나는 인적 결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분은 다음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포기자의 채권자는 그 사유만으로 다른 형제자매에게 포기자의 개인채무를 청구하거나 그들의 고유재산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분할협의로 몫을 넘긴 경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 신고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켰다면 재산권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그 미달 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인지, 상속인이 된 뒤 작성한 분할협의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일에 따라 185만 원과 250만 원이 달라집니다
25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185만 원 기준이 자동으로 25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예금 보호액은 한 계좌만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기관 잔액을 합산하고 생계비계좌로 보호받는 금액도 함께 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라면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거래내역, 다른 계좌 잔액, 급여·연금 입금내역과 생계자료를 붙여 범위변경 또는 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결정은 매달 반복되는 포괄 허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압류를 취소하는 금액·계좌·기간을 특정합니다. 특정 잔액만 풀어 준 결정이라면 그 효력은 그 금액에 한정되고, 장래 입금분을 매달 자동으로 인출하게 하는 허가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이 든 계좌에서 확정판결 뒤 집행 전까지 매달 보호액을 계속 찾을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압류명령 신청의 접수일과 결정 주문, 은행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장래 생활비는 압류 전에 개설한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법원 수리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를 먼저 구분하고, 통장 문제는 압류명령 신청의 접수일에 따른 보호액과 범위변경 결정의 금액·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통장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