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무자력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 관련

채무 초과 무자력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하여 상속분이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전부 돌아간 경우에 상속 포기한 사람의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포기를 무효로 만들거나 상속분이 돌아간 형제자매들에게 추심할 수 있나요?
그리고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블로그에 보면 1달의 생활비(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 받아서 출금할 수 있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매달 185만원씩 출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통장에 3천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으면 확정판결이 나고 집행하기 직전까지 매달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1회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채무 초과 무자력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 관련

매달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는 견해는 오해입니다.
해당 법조문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이고 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월간 이라고 하였으므로 185만원 압류금지입니다.
    1월이지 매월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받아 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월간 생계유지비가 아니라 5월간이 될 수도 있고 10월간이 될 수도 있어서 법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위 견해대로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몇달 간 생계유지비를 빼고 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압류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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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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