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가압류 및 집행문의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사용중인 휴대폰 유체동산과 명의로 된 인터넷과 tv등 가입상품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채무자명의의 신용채권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소액결제 등.
채권자 가압류 및 집행문의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지만 몸에 지닌 휴대폰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인터넷tv 등 가입 상품은 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한데 소액결제 한도라면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티비, 냉장고, 에어컨, pc 등 가사도구는 집행의 대상이지만 가압류 하려면 40% 현금 공탁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사도구를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 압류를 바로 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