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사용중인 휴대폰 유체동산과 명의로 된 인터넷과 tv등 가입상품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채무자명의의 신용채권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소액결제 등.
답변
채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이지만 집행관이 몸을 수색해 빼앗지는 않고 중고가치도 낮아 집행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TV 가입자 지위나 소액결제 한도는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 아니므로 통상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권인지 먼저 봅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환가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소액결제 한도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겨 현금화할 권리가 아니어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환급금·보증금처럼 독립된 금전채권이 실제로 있으면 별도의 채권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집행 가능성과 실익이 다릅니다
주거지에 놓인 채무자 소유 단말기는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인지, 제3자 소유인지와 중고 매각가를 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체나 옷을 강제로 수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보다 집행권원 후 압류가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권자 담보와 집행비용이 들고 매각가가 낮으면 비용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확정 지급명령이 있다면 계좌·급여·매출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본압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인터넷·TV 가입과 소액결제 한도는 제외하고 실제 금전채권이나 환가가치 있는 물건을 찾으십시오. 휴대전화 한 대만을 위한 집행은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