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상속 보존등기 관련 질문있어 상담신청드립니다.
약 40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미등기상태이고, 상속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하여 자녀는 총 2남 3녀로, 상속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1 : 40년동안 상속을 안했는데, 이에따른 가산세 적용 어떻게되나요?
특이사항2 : 이 중 이모 한분께서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3 :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인데, 외할아버지 건물 등기 절차를 밟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 보존 등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1. 취득세 시효가 지나서 가산세도 없을 것입니다.
  2. 사망신고 후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봐야 그 이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3.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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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건축물대장에 할아버지 주민번호가 안나와있는데, 할아버지의 말소자초본이나 제적등본을 어머니가 발급받아서 상속보존등기 시 제출하면 소명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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