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등기 건물의 상속 보존등기 →

질문

상속 보존등기 관련 질문있어 상담신청드립니다.
약 40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미등기상태이고, 상속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하여 자녀는 총 2남 3녀로, 상속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1 : 40년동안 상속을 안했는데, 이에따른 가산세 적용 어떻게되나요?
특이사항2 : 이 중 이모 한분께서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3 :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인데, 외할아버지 건물 등기 절차를 밟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 보존 등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건축물대장에 외할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외할아버지 명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사망과 그 후속 상속관계를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반영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보존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에게 보존등기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로 먼저 등기할 필요 없이, 상속관계와 분할 결과에 따라 현재 상속인 명의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사망자의 후속 상속인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 사망 뒤 공동상속인이 된 이모가 다시 사망했다면, 이모의 상속분은 이모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외국 사망증명서와 필요한 인증·번역을 갖춰 국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이모의 상속인까지 포함해 등기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세금은 등기 지연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4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문제를 단정하지 말고,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과 실제 신고·부과 이력, 등록면허세 적용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문제는 건물 보존등기와 별개지만, 토지 사용권 분쟁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건축물대장, 외할아버지와 이모의 상속관계 서류, 외국 사망서류를 먼저 모으십시오. 그 자료로 현재 상속인을 확정한 뒤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세액은 관할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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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건축물대장에 할아버지 주민번호가 안나와있는데, 할아버지의 말소자초본이나 제적등본을 어머니가 발급받아서 상속보존등기 시 제출하면 소명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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