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상속등기절차를 문의입니다.
목적물 -지방 리단위 행정단위에 위치한 전을 1991년 지금은 청산된 회사에 매매예약 체결(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등기부등본내용참조
이후 개인 및 기관으로 부터 가압류 및 압류 00건이 진행됨
목적물 진행상태
가. 2015년 모친 공증을 통한 유증 ( 목적물을 부친에게 전부 상속한다)
이후 부친은 목적물 미등기 상태
나. 2020년 부친사망
이후 상속인 3인 한정승인 진행 (위 목적물 포함)
문의 – 위 목적물을 부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친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가능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후의 압류 및 가압류 해제 절차
2020년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여부
2. 공유지분의 정리
목적물 – 5인중 1인의 공유지분을 2005년 공매로 인수한 (37%) 목장용지
가. 5인중 1인의 지분이 2013년에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감 (16%)
문의 – 본인과 다른 지분소유자 1인의 지분을 합치면 53%가 나올경우 공유지분의 권리 행사 방법
(현재는 공유지분자들의 동의 없이 현지인이 그 지역에서 밭농사를 진행중)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부친을 거치지 않고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은 유증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부친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포기가 부친 생전에 된 것인지, 사후에 상속인들이 포기하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압류, 가압류를 그냥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었어야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내서 취소되어야 집행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4.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5.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과반수 동의, 처분행위는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하는 행위는 관리행위이므로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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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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