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촌 사망 후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해서 3순위, 4순위 대상에게 넘어왔을 경우 상속 포기 절차와 미성년 자녀 상속 포기 문의
선순위 포기 뒤 3·4순위 친족의 상속포기 관할과 3개월 기산점, 일괄 제출, 미성년자 대리와 특별대리인 여부를 설명합니다.

선순위 포기 뒤 3·4순위 친족의 상속포기 관할과 3개월 기산점, 일괄 제출, 미성년자 대리와 특별대리인 여부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2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