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도중 소송 당사자는 사망을 하였고 소송승계는 A.B.C.D.E 5명 상속인으로 승계하여 판결문을 나왔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 돌아가시기전 상속인중 C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매매계약서작성당시 .해당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C는 피상속인을 원고로 하여 소송비용등등 실질적 소송은 C가 잔행을 하였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완성 ..국가상대소유권확인소송 둘다 승소를 하여 .. 등기를 할려고 하니 가족 A.B.D.E는 이제 욕심이 생겼는지 .협조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A.B.D.E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것인데 ….
1. 상속자중 1명인 C는 A.B.D.E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소송이 가능하다면 C를 뺀 상속지분별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C는 피상속인과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자신을 제외한 A·B·D·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을 각 상속지분의 매매로 쪼개기보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토지 전체의 이전등기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했다는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와 피고를 이렇게 정합니다
매수인 C가 원고가 되고,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포괄승계한 나머지 상속인 A·B·D·E를 피고로 삼습니다. C 자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상속인 전원을 가족관계 자료로 확정하고 상속포기·사망 등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청구는 토지 전체의 이전등기의무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매매로 토지 전체를 C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했고 상속인들은 그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C에게 이전하라는 형태보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C 명의로 매매 이전등기를 하라는 주문을 구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매매대금 지급과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진정성립이 주요 다툼이 됩니다.
확정판결로 C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C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을 붙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의 인감이나 추가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일 판결에서 등기원인과 일자가 일치하면 중간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C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이 섞여 원인일자가 다르면 순차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C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토지 전체의 매매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구합니다. 지분별 소송이 아니라 직접 이전이 가능한 주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