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 작성 등 대행이 가능한지요..
내용은…
남동생이아버님 위임을 받아 부동산(상가)을 매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한 신고된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 대입니다. 형제들에겐 1억 6천만원을 닙부하였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는 적용되기가 어렵겠지요.
답변
실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보유했다면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돈의 소유자가 아버지라면 원칙적인 청구권자도 아버지이고, 자녀인 형제들이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반환청구권자인지 먼저 정합니다
부동산 매도대금과 세금 정산의 당사자가 아버지라면, 남동생에게 정산과 차액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가 원고가 되거나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소송형태를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가 손해를 직접 입지 않았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자기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청구의 근거와 증거
위임받아 매각한 사람이 세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공제했지만 실제 납부액이 7천만원이라면, 위임관계의 정산·반환의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위임장, 세무서 신고·납부 확인자료, 남동생이 형제들에게 설명한 메시지와 녹취로 받은 금액·실제 지출액·미반환 차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와 추가 손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는 행위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부자 사이 재산범죄에는 행위 당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이 2024년 6월 27일 전의 행위라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없어 종전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친족 사이 횡령은 개정법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법만 보고 오래전 행위에도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전합니다
협의로 반환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해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
아버지가 청구권자인지부터 확정하고 세금 신고·납부자료로 차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청구와 형사책임은 별개이며, 형사 부분은 행위 시점별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