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법인사업자 회사의 직원입니다.
3.5개월+퇴직금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우선 노동부 진정을 건너뛰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진정 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지요?)
2.회사에서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는 도장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확인서만 인정이 되는지요?)
3.회사(법인 전체계좌, 보증금)과 대표이사(개인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압류 진행시 가압류 설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요?(8월말 자금 입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전액을 다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체당금 신청시 상당부분 LOSS 금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고소 후 별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민,형사 고소와 가압류로 가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노동청 절차와 민사상 회수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가압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별도의 개인책임 근거가 없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진정·고소와 민사청구는 별개입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는 체불액을 확정하고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민사절차이므로 진정을 먼저 마쳐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만 진행한다고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 예금·임대보증금 등 재산이 있다면 민사상 보전과 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확인서도 민사 증거가 됩니다

회사 도장이 찍힌 체불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자료 등은 민사상 체불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당이나 대지급금 절차에서는 판결·지급명령 또는 고용노동부 확인서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임금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약정했거나 불법행위 책임 등 별도 청구권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법인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은행이나 임대인 같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담보명령·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며칠로 확정해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체당금은 현행법상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고소와 양자택일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과 상한을 확인해 민사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하더라도 대지급금으로 먼저 받은 금액과 나중에 집행할 금액은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정리

회사 발행 확인서와 급여자료를 모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하고, 노동청 절차와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