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질문

지급명령? 소송?

답변

상대방이 채무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주소가 정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크거나 송달·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로 먼저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소규모 대여금, 미지급 대금 등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예상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 당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그 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하고 주장·증거를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은행·보험사 등 기관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안은 지급명령을 거치면 송달과 이행 시간만 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절차에 제한이 있어 소송을 검토합니다.

정리

채무·금액·주소가 명확하고 이의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선택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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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