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중 손해배상 위자료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

손해배상 위자료 소액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7월 17일  소장 도달했다고 하는데, 30일 기한인 16일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변론종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도달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청구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단독사건 재판부로 재배당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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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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