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중 손해배상 위자료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

질문

손해배상 위자료 소액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7월 17일  소장 도달했다고 하는데, 30일 기한인 16일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답변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청구의 기초가 같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늘어난 금액에 대한 인지대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액 증액은 청구의 확장입니다

같은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손해액·위자료를 높이는 것은 보통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새 사건을 낼 필요 없이 현재 사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사실관계의 청구를 추가하거나 심리가 크게 지연되면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금액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 후 청구취지에 총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정확히 쓰고, 청구원인에는 증액 사유와 손해 산정 자료를 보충합니다. 늘어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대 차액도 납부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과는 별개입니다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원고가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 여부를 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청구 변경 내용은 피고에게 다시 송달돼 방어 기회가 주어집니다.

증액으로 소액사건 기준을 넘으면 담당 절차나 심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변론종결 전에 변경신청서를 내고 증액 근거와 인지대 차액을 보완하십시오. 피고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막히거나 자동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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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