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조사관 체불임금은 확실한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3월31일 부로 마직막 남은 전직원이 19명이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정00 대표자 한테 지급 확약서를 서명을 받고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공간에서 일을 하였지만 법인 개인 회사로 직원을 등록 하여 회사가 돌아 갔으며 대부분 잘 모르는 신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 회사에 회장이라는 명함아래 대표랑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정대표 신 회장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면 단지 정00 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걸 알고 일을 하였지만 퇴직을 하고 나니 정00 대표는 몇달전에 법인명의 에서는 물러난 상태이며 개인 회사에서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정00 대표한테 월급 퇴직금 확약서를 받은 날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하는 중에 정00 대표의 진술은 나는 바지 대표 였고 신00 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하여서 잘 모르겠다라고 노동청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00 이라는 사람은 이제와서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사실인게 없는 상태라는걸 저희는 조사관한테 들었으며 정00 대표가 진술 내용으로는 신00 회장이 실제 운영자이니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해줄수 없다라고 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4개월이 넘개 지났지만 여전히 신00 대표는 신분조차 나온게 없는 상태고 조사관은 더이상 진정으로는 조사가 힘드니 고소고발건으로 변경하여 조사를 하자고 해서 지금 고소 고발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조사관도 저희가 체불임금은 알고 있으나 신00회장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해줄수 없다라고만 하는 상태여서 .(조사관 말은 정대표는 명의자이고 실체는 신 회장이니 이 신 회장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전에는 아무런 답을 해줄수 없다라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조사관의 저 일처리가 옳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아니면 조사가 끝나야지만 조사관 말처럼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을 하니 체불임금 확인서가 없어도 체불임금 소송건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명이 넘는 직원들이 7년이 넘도록 일한 일터에서 이런일이 터지니 너무 억울 하고 속상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라고 줄여 말하지만 본래의 명칭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서 사업주도 확인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명의상, 형식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 사실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고 가능하면 빨리 사업주를 특정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사업주가 성명과 주소를 허위로 사용했다면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지급금(체당금)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하여 판결 등을 받아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됩니다.

또한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지연이자율이 연 20%라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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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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