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월31일 부로 마직막 남은 전직원이 19명이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정00 대표자 한테 지급 확약서를 서명을 받고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공간에서 일을 하였지만 법인 개인 회사로 직원을 등록 하여 회사가 돌아 갔으며 대부분 잘 모르는 신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 회사에 회장이라는 명함아래 대표랑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정대표 신 회장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면 단지 정00 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걸 알고 일을 하였지만 퇴직을 하고 나니 정00 대표는 몇달전에 법인명의 에서는 물러난 상태이며 개인 회사에서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정00 대표한테 월급 퇴직금 확약서를 받은 날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하는 중에 정00 대표의 진술은 나는 바지 대표 였고 신00 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하여서 잘 모르겠다라고 노동청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00 이라는 사람은 이제와서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사실인게 없는 상태라는걸 저희는 조사관한테 들었으며 정00 대표가 진술 내용으로는 신00 회장이 실제 운영자이니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해줄수 없다라고 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4개월이 넘개 지났지만 여전히 신00 대표는 신분조차 나온게 없는 상태고 조사관은 더이상 진정으로는 조사가 힘드니 고소고발건으로 변경하여 조사를 하자고 해서 지금 고소 고발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조사관도 저희가 체불임금은 알고 있으나 신00회장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해줄수 없다라고만 하는 상태여서 .(조사관 말은 정대표는 명의자이고 실체는 신 회장이니 이 신 회장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전에는 아무런 답을 해줄수 없다라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조사관의 저 일처리가 옳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아니면 조사가 끝나야지만 조사관 말처럼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을 하니 체불임금 확인서가 없어도 체불임금 소송건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명이 넘는 직원들이 7년이 넘도록 일한 일터에서 이런일이 터지니 너무 억울 하고 속상합니다.
답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급여명세·계좌내역, 출퇴근·업무지시 자료를 모아 실제 사용자와 명목상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체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보지 않고 누가 채용·업무지시·급여결정·해고를 했는지, 어느 사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같은 공간을 썼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계좌, 단체대화, 출퇴근기록과 지급각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자가 쓴 지급각서는 채무 승인과 체불액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 확정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진정·고소와 민사청구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형사수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임금 자체를 강제로 지급받는 집행절차는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서가 아직 없어도 근로계약과 근무·미지급 자료로 소송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소송 지원 요건도 확인합니다.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법인 계좌·매출채권·부동산이나 실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특정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채무자를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용자 특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체불확인 자료, 확정판결 등 법이 정한 지급 근거와 사업주의 도산·미지급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제수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급 요건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
노동청에 실제 사용자 판단 근거와 보완 요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19명의 근무·지급 자료를 표로 정리해 임금소송과 가압류, 대지급금 경로를 병행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