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여가 이루어 졌다는 법정소송 가능한지

불법증여가 의심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결혼후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2020년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의 50% 가 둘째오빠 아들/딸 명의로 증여 (2020년 3월 10일) 되었습니다. 불법증여의 의심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사망후 2021년 2월 2일(사망신고 날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2021년 2월 6일) 결과 50% 증여된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첫째오빠 그리고 저에게 (나머지 2형제) 증여 사실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2. 둘째 오빠와 통화중 손주/손녀에게 증여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재차 말하며 설득시키려 하여 어머니 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00% 따르겠다 하며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30분 후 전화로 연락와서 녹취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하면서 법무사가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녹취를 하라고 해서 하였다고 하였음)
3. 어머니는 2020년 3월 10일 요양원에 계셨으며 코로나 사태로 직계 가족도 면회가 힘든 상태였음
4. 어머니 인감도장은 둘째 오빠가 소지하고 있었음
현재 둘째오빠 아들(25%), 딸(25%) 증여된 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송송가능할까요?
만약 소송가능하면 이길수 있는 확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참고: 제가 결혼전부터 돌아가실때까지 어머님이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이집은 100%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항상 구두로 말씀하셔서 모든 인척, 지인등이 알고있음
불법증여가 이루어 졌다는 법정소송 가능한지

1. 어머니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등기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인지 또는 어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승소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녹취에 대한 작은 오빠의 말, 요양원 면회 어려움, 작은 오빠의 인감도장 소지, 어머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3. 인감증명서의 발급, 법무사에의 등기 위임, 등기서류의 작성 등 경위에 대한 사실 인정에 따라 등기서류 위조에 따른 등기 원인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의사능력이란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증여 당시 의료기록 등을 통하여 어머님의 의사능력 유무를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5. 우선 증여등기의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일체를 열람등사하여 인감증명서의 본인 발급 여부, 대리발급이라면 누가 대리했는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첨부되었는지 등 증여등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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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1 댓글

  1. 아버님께서 당뇨합병증 으로 인해 병원 입원중 자녀 중 한명이 인감을 훔쳐서 본인에게로 부동산이 증여 된 것으로 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읍니다.

    병원입원 날짜와 증여날짜가 동일하므로 증명 가능한데요.

    이경우도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법적 시효가 적용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Advise부탁드리겠읍니다.

    Kay Chung from SanDieg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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