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여가 이루어 졌다는 법정소송 가능한지

질문

불법증여가 의심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결혼후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2020년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의 50% 가 둘째오빠 아들/딸 명의로 증여 (2020년 3월 10일) 되었습니다. 불법증여의 의심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사망후 2021년 2월 2일(사망신고 날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2021년 2월 6일) 결과 50% 증여된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첫째오빠 그리고 저에게 (나머지 2형제) 증여 사실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2. 둘째 오빠와 통화중 손주/손녀에게 증여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재차 말하며 설득시키려 하여 어머니 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00% 따르겠다 하며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30분 후 전화로 연락와서 녹취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하면서 법무사가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녹취를 하라고 해서 하였다고 하였음)
3. 어머니는 2020년 3월 10일 요양원에 계셨으며 코로나 사태로 직계 가족도 면회가 힘든 상태였음
4. 어머니 인감도장은 둘째 오빠가 소지하고 있었음
현재 둘째오빠 아들(25%), 딸(25%) 증여된 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송송가능할까요?
만약 소송가능하면 이길수 있는 확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참고: 제가 결혼전부터 돌아가실때까지 어머님이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이집은 100%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항상 구두로 말씀하셔서 모든 인척, 지인등이 알고있음

답변

어머니가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서류가 위조됐거나, 증여 당시 그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수증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생전 구두로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마친 증여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첫째는 증여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 발급 위임이 위조됐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어머니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누가 서류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와 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이해관계와 사유를 밝혀 증여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인감증명 발급자, 위임장, 등기필정보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요양원·병원 기록, 인지검사, 투약과 담당자·가족 진술로 그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유류분 문제와 등기무효는 다릅니다

유효한 생전증여라면 상속인의 기대나 사전 통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면 적용 법률과 기간을 따져 별도의 가액지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승소확률을 먼저 말하기보다 증여등기 원본서류와 증여일 의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위조 또는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말소소송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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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1. 아버님께서 당뇨합병증 으로 인해 병원 입원중 자녀 중 한명이 인감을 훔쳐서 본인에게로 부동산이 증여 된 것으로 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읍니다.

    병원입원 날짜와 증여날짜가 동일하므로 증명 가능한데요.

    이경우도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법적 시효가 적용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Advise부탁드리겠읍니다.

    Kay Chung from SanDieg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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