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전 3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채무자 말로는 통장에 돈은 충분히 있는데 다른 소액 사건 판결때문에 그 통장이 압류되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문을 받아 해당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신청하면 제 돈을 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공정증서라면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말한 ‘그 통장’에 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선행 압류가 얼마인지, 법정 압류금지액이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추심명령만으로 3천만 원을 곧바로 전액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과 필요한 송달증명 서류를 받아 압류신청에 붙입니다.
단순히 채무 내용을 인증한 사서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을 특정해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명령 확정 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선행 압류와 잔액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압류의 경합과 배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이 없거나 선행 압류·상계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추심할 돈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그 계좌로 송금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선행 압류 범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의 진술최고 답변을 받아 판단합니다.
정리
집행인낙 공정증서라면 예금압류는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 은행의 잔액·선행 압류·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액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