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추심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전 3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채무자 말로는 통장에 돈은 충분히 있는데 다른 소액 사건 판결때문에 그 통장이 압류되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문을 받아 해당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신청하면 제 돈을 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되었다는 말이 맞다면, 질문자께서 압류 및 추심을 해도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공탁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충분해서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은 압류된 금액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을 했을 것이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가 인출, 송금 등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 중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의 예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지 않고 예금주인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안 하면 추심권자의 청구에 대해 은행은 보통 2, 3일 내로 입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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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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