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추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년전 3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채무자 말로는 통장에 돈은 충분히 있는데 다른 소액 사건 판결때문에 그 통장이 압류되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문을 받아 해당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신청하면 제 돈을 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공정증서라면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말한 ‘그 통장’에 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선행 압류가 얼마인지, 법정 압류금지액이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추심명령만으로 3천만 원을 곧바로 전액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과 필요한 송달증명 서류를 받아 압류신청에 붙입니다.

단순히 채무 내용을 인증한 사서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을 특정해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명령 확정 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선행 압류와 잔액이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압류의 경합과 배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이 없거나 선행 압류·상계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추심할 돈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그 계좌로 송금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선행 압류 범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의 진술최고 답변을 받아 판단합니다.

정리

집행인낙 공정증서라면 예금압류는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 은행의 잔액·선행 압류·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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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