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큰 아들(A)이 어머니 생존(87세)시 공동소유 임야, 전답을 여러 상속 형제들이 있는데도 A가 단독으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 소유등기을 맞쳐쓰며(2008년) 이후 이의 제기에 합법화을 가장 허위로 A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어머니에게 필사을 시켜서 거짓 유언장을 만든 사본(물증)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글의 물증도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에 적법한 것으로 대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어머니 동의 없이 증여계약서·위임장 등을 위조해 등기했다면 민사상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행위의 형사처벌은 범행 유형과 당시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크고, 어머니가 직접 필사한 유언장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등기 서류 위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서·증여계약서·위임장, 인감증명 발급자료와 등기필정보 제출 여부를 확보해 어머니가 실제 작성·위임했는지 확인합니다. 형제들이 사전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민사 말소와 형사 고소는 기간이 다릅니다
소유자인 어머니의 의사 없이 마친 등기라면 원인무효 말소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됐거나 장기간 점유가 이어졌다면 추가 쟁점이 생깁니다. 형사는 2008년 작성·행사 시점과 적용 죄명별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사 유언은 강박·의사능력·방식으로 다툽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문서는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위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박으로 작성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와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요건을 따져 효력을 다툽니다.
정리
형법 조문 하나로 묶지 말고 증여등기 위조와 유언 효력을 분리하십시오. 등기 원본서류, 어머니 글과 당시 의료·생활자료를 확보해 민사 말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