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서의 채무발생은 위법한가요?

무자력 상태에서 추가 채무 발생 시 대부업이나 지인이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할 때 무자력자임을 숨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무자력자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과다채무로 사실상 추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예금 등 가압류 상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을 통틀어서 궁금합니다.
무자력자도 추가채무를 발생시켜 생활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용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물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할 수도 있는건데 기존 채무에 관해 채권자들이 압류한 것들이 추가 채무로 인하여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하여 불만을 가져 추가 채무에 관해 민법상 사해행위 형법상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무자력자(재산 전부 압류상태 집행 전)의 경우 추가채무 발생은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추가채무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비에 보태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기존 채권자가 압류재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할 때 추가 채무자가 같이 배당을 받아가면 불만을 가질까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력 상태에서 추가채무(공증하는 채무) 발생 시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우 진실한 채무로 인정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은행권에서는 무자력 상태에서 대출 발생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인이나 가족한테 대출 받는 방법 뿐이죠.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공증받고 대출을 받는 것을 법원에서 진실한 채무로 봐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경우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더 하는지 실무에서 궁금합니다.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만 할 뿐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무자력자임을 알고서 빌려주면 악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기존 채권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인 경우(세금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권자 입장도 채무자 입장도 각기 다르기에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하면 법원에서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이라는게 복잡하니 물어보고 싶습니다. ㅠ
무자력 상태에서의 채무발생은 위법한가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행위이지 채무의 부담행위가 아닙니다.
허위의 채무부담이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잔정한 채무부담은 강제집행면탈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력 상태에서의 채무부담은 사기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채무의 부담이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었으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무자력이라고 해서 항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으므로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사기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채무냐 아니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릴 의사, 빌려줄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고 그에 따라 돈이 건네졌으면 진정한 채무입니다.
돈을 빌려 주는데,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무슨 악의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에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자력 상태에서의 진정한 채무 부담은 기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이 되지는 않고 새로운 채권자가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인데, 사기인가 아닌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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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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