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서의 채무발생은 위법한가요?

질문

무자력 상태에서 추가 채무 발생 시 대부업이나 지인이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할 때 무자력자임을 숨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무자력자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과다채무로 사실상 추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예금 등 가압류 상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을 통틀어서 궁금합니다.
무자력자도 추가채무를 발생시켜 생활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용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물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할 수도 있는건데 기존 채무에 관해 채권자들이 압류한 것들이 추가 채무로 인하여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하여 불만을 가져 추가 채무에 관해 민법상 사해행위 형법상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무자력자(재산 전부 압류상태 집행 전)의 경우 추가채무 발생은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추가채무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비에 보태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기존 채권자가 압류재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할 때 추가 채무자가 같이 배당을 받아가면 불만을 가질까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력 상태에서 추가채무(공증하는 채무) 발생 시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우 진실한 채무로 인정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은행권에서는 무자력 상태에서 대출 발생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인이나 가족한테 대출 받는 방법 뿐이죠.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공증받고 대출을 받는 것을 법원에서 진실한 채무로 봐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경우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더 하는지 실무에서 궁금합니다.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만 할 뿐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무자력자임을 알고서 빌려주면 악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기존 채권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인 경우(세금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권자 입장도 채무자 입장도 각기 다르기에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하면 법원에서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이라는게 복잡하니 물어보고 싶습니다. ㅠ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실제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곧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현실적인 계획이 없는데 변제능력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고, 가족과 허위 채무를 만들어 배당에 참여시키면 강제집행면탈 등 위험이 커집니다.

진정한 차입과 허위 채무를 나눕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생활비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반환하기로 한 차입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공정증서만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허위채무입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을 줄 수 있을 뿐 채무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기망과 변제의사를 봅니다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중요한 사정을 숨겨 대출받았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자력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 전망, 사용처, 약속한 변제계획과 이후 행동을 종합합니다.

기존 채권자와 배당을 해칠 허위행위는 피합니다

새로운 진실한 채무 부담은 보통 재산 처분행위인 사해행위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가족 명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압류·배당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과 배당이의·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조세의 법정 우선순위와 체납처분이 별도로 작동하므로 민사채권과 배당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가족 차입도 실제 송금, 계약, 사용처와 변제계획을 남기십시오. 기존 압류를 피하려는 허위 공증이나 변제능력에 관한 거짓 설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