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3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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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달에 아내와 합의이혼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읍니다.
인천에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합의하에 바꾸기로 하였읍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님께 드려야하는 비용과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대로 등기를 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합니다. 집행판결도 변론기일이 열리고 원고가 출석해야 됩니다.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므로 원고 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판결 이후 등기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소증명서면, 남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내의 동일인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절차에서 어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 비용 상담을 위해서는 이메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