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문답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내면 인지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내면 인지액이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줄어듭니다. 감액 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등록사용자입니다. 그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낸 소장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23만 원인 인지는 전자소송에서 20만 7천…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금액 확정을 신청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계산서·그 등본·각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붙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신청…

민사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민사재판에서 통신내역을 사실조회로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통신일시·개시 및 종료시간·발착신 번호·사용도수·로그기록·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증거신청의 한 방식으로,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사항, 그것으로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회사항과 증명할…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실조회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조회할 기관·사항과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조회사항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조사촉탁의 상대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입니다. 촉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