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론이 끝난 뒤 새 증거를 찾으면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 전이라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은 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이고,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2.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야 합니다3. 그 주장·증명의 대상은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면 법원은 재개해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종결했고,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려고 재개를 신청한 경우도 예외입니다3. 이처럼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나면 법원은 재개해 심리해야 합니다. 석명은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것이며, 지적의무는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4.

반대로 낼 기회가 충분했고 법원의 석명의무 등도 없다면,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재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5.

신청서에는 종결 전에 내지 못한 사정과 판결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정을 함께 적고, 종결 뒤 찾은 증거라면 발견 시점과 경위도 적습니다2.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
  2. 2010다20532 판결요지 [1] ↩︎
  3. 2020다277641 판결요지 ↩︎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5. 2010다20532 판결요지 [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