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2.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며,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 어떤 사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4. 신청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5.
방식 위반 등에 따른 각하가 아닌 경우에는 기피 대상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대상 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6.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합니다7.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