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통지받은 재판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통지받은 민사재판 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 등이 지정하는 구체적인 일시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릅니다. 기간은…
통지받은 민사재판 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다음 날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 등이 지정하는 구체적인 일시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인 기간은 기일과 다릅니다. 기간은…
소송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했다면, 당사자는 그 소송을 맡은 법원에 비용상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도 대상이며, 단순한 경과실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단독판사가 맡는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 대여금 사건에서는 부모·형제도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리는 4촌 안의 친족이라는 관계뿐 아니라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사항 진술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 수소법원이 기피를 기각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화해신청 때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이지만,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남이 가진 문서는 법원에 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은 뒤에도 서증으로 쓸 문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와 소지자,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셀 때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데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액사건이 되지는 않고,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합니다.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 제1심 사건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인도처럼 지급청구가 아닌…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본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후…
가족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됐다면 본인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근무장소 외의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송달 당시 본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영상 방식의 변론기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영상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가 없거나 영상장치 이용이 곤란하면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두 번 빠졌더라도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바로 소취하로 끝나지는 않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적법한 절차로 기일통지를 받았어야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깁니다. 처음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