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이의신청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화해권고결정의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재량이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 안에 1심 법원에 내며, 송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 신청에 따라 재량으로 1회·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2주와 2개월의 기간은 줄일…
네, 제3자도 기록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자격을 적습니다. 이와 별도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금지된 변론에 관한 확정기록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을 적법하게 발송하면, 못 받았어도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이면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이…
아니요, 소송구조는 모든 비용을 확정적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고 핵심 효과는 납입 또는 지급의 유예입니다. 법원이 구조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하기 전이면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그 뒤면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민사소송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분 5,640원 × 사건별 예납 횟수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에서는 요건에 따라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을 제외합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기준이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몫을 내지 않습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 인지액의 2분의 1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 취하로…
인지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고, 소가별 최소액인 1천원·1만원·5만원에 미달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최소액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