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사건은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면 제외됩니다. 직계혈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면 제외됩니다. 직계혈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녹음·속기는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신청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녹음·속기 비용은 이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이나 속기를 명해야 합니다. 신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며,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판결 선고 전이라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이고,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본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건의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은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 중이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항소의 상대가 된 사람을 피항소인이라고 하며, 부대항소는 그 사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입니다. 항소권을 포기했더라도 할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취하서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항소취하는 이미 낸 항소를 거두는 것이고, 소취하는 소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항소심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법원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할 수 없다면 바로 법원에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 없이 판결한다면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합의만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합니다. 합의 없는 첫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가 있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나 목적물 표시의 오기처럼 표현 과정의 분명한 잘못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며 상소로 다퉈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한 사건은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일 밖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셉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2주는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