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속기는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신청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1.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녹음·속기 비용은 이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음이나 속기를 명해야 합니다2. 신청 없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녹음이나 속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3.
신청했는데도 실시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합니다4.
이렇게 만든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됩니다5.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6.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는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녹음테이프를 재생해 들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후단 ↩︎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
-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2항 ↩︎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1항 ↩︎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