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영상 방식의 변론기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법원이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영상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1. 신청 이유가 없거나 영상장치 이용이 곤란하면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에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3. 신청 뒤 직접 출석 기일이 지정되거나 개정시간까지 실시 여부 통지가 없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4.
인터넷 영상기일의 지정 주소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다면 예외입니다5. 영상기일에 참여하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2항 ↩︎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1항 ↩︎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제4항 ↩︎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 본문·단서 ↩︎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