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빠졌더라도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바로 소취하로 끝나지는 않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1.
양쪽이 적법한 절차로 기일통지를 받았어야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깁니다2. 처음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3.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은 때가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1.
기일지정신청은 재판을 계속할 날짜를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1. 신청기간은 두 번째 기일 다음날부터 셉니다4.
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바로 소취하로 봅니다5. 예를 들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한 번 양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 96므1380 판결요지 [1]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
- 2004다69581 판결요지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