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됐다면 본인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1.
근무장소 외의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1. 동거인은 송달 당시 본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2.
법률상 배우자라도 별거로 혼인공동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거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3. 함께 사는 가족이어도 그 소송에서 본인과 이해가 대립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충송달할 수 없습니다4. 가령 함께 사는 두 사람이 그 소송의 원고와 피고라면, 피고에게 갈 서류를 원고가 대신 받아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닙니다.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 2012다44730 판결요지 [2] ↩︎
- 2022다229936 이유 1.가.3 ↩︎
- 2014다54366 판결요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