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필요한 남의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으로 받고, 받은 뒤 바로 증거가 되나요?

남이 가진 문서는 법원에 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은 뒤에도 서증으로 쓸 문서를 지정해야 합니다1.

다만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2.

신청서에는 문서와 소지자,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3. 법원이 채택하면 소지자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합니다.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며, 문서가 없거나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4.

공공기관 보관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채택 뒤 보관하지 않는 등 송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없으면 보관기관은 신청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게 해야 합니다6.

문서가 법원에 오면 서증으로 쓸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사본을 내야 합니다7. 증거조사 뒤 돌려줄 필요가 없는 문서라면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
  2. 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352조 ↩︎
  4.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
  5.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
  6.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제3항 ↩︎
  7.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본문 ↩︎
  8.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