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본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상대방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건의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은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1.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입니다. 성립의 진정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곧 위조·변조되지 않았는지를 말합니다3.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못 쓰게 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4. 제출의무를 판단하려는 문서 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진실 인정 대상입니다5.
신청서나 준비서면에는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2.
인용 근거
- 2006다9446 판결요지 [3] ↩︎
- 민사소송법 제349조 ↩︎
- 91다15317 ↩︎
- 민사소송법 제350조 ↩︎
- 민사소송법 제349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