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면, 납부의무자 자신의 송달료 몫은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는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
일반 종이소송에서는 전체 당사자 수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사건 송달료 1회분 단가 5,640원과 사건별 예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3. 반면 전자소송 송달료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어,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넘으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인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을 빼고 산정합니다1.
예납 횟수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여서 모두 6회분을 초과합니다4. 따라서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민사 본안 전자소송이라면 원고 자신의 몫을 빼고 피고 1명분 횟수에 5,640원을 곱해 예납합니다5.
전자소송으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낼 때는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인지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1. 이어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몫을 제외한 당사자 수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