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하에 따른 인지액 환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취하 등으로 인한 인지액 환급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1.

환급 사유에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취하 간주 포함)된 경우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상고가 취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2. 환급액은 해당 심급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이되,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3.

반면 변론종결 전이라는 한정은 제1심·항소심의 취하에만 붙습니다4.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제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은 경우(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등)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소나 상소의 취하,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심급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제2항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본문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