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문답

지상권의 지료를 올리는 변경과 범위를 넓히는 변경을 한 계약서로 약정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변경계약서로 약정했더라도 지료 증액과 범위 확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지료 증액, 존속기간…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지료나 지료 불증액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지상권의 지료액이나 지급시기 약정, 또는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임차권설정등기 뒤에 다른 권리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변경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나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순위번호의 주등기로 실행됩니다. 부기등기로 실행되면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르지만, 승낙이 없어 주등기로 실행되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임차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어떻게 적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는 등기원인을 「묵시의 갱신(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적어야 합니다.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을 함께 합의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임차권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일괄신청할 수 있지만, 차임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은 임차인이 등기권리자·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임 증액은 임대인이 등기권리자·임차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모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차임·보증금 감액이나 존속기간 단축, 범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바탕으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수인과 이전등기를, 전차인과 전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등기신청 때 제출된 계약서나 위임장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가 아니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열람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다른 법률이 열람을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 어떻게 실효신고를 하나요?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괄승계인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부동산등기 신청의 서류에 흠이 있으면 언제까지 보정해야 하나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그 사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는 각 호를 보정 가능·불가능으로 고정 분류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서 낸 서류 원본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이라도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의 서류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이 해당합니다. 뒤의 서류에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위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등기필정보를 받나요?

아니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인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등기필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신청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절차입니다. 등기기록에는 채무자가 명의인으로 오르고, 대위자인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이 함께 기록됩니다. 인용 근거

신탁이 목적을 달성해 종료하면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목적 달성으로 종료한 신탁의 남은 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되, 잔여재산수익자를 따로 정했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정한 귀속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받을 사람을 뜻합니다. 신탁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신탁의 종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