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지료를 올리는 변경과 범위를 넓히는 변경을 한 계약서로 약정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변경계약서로 약정했더라도 지료 증액과 범위 확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지료 증액, 존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