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등기된 권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에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권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