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문답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등기된 권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있으면 그 뒤에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권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양수인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본등기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양수인의 본등기 절차와 첨부서류는…

여러 사람 명의로 된 가등기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가등기상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명의의 가등기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을 주장하려면 양도 전에 먼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등기된…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려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양도인의 등기필정보·양수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승낙 증명 정보와 인감증명,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를 함께…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며, 그것이 없는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동의나 승낙 없이 마친 부기등기와 본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양수인이 말소 의무를 집니다. 가등기로 순위가 보전된 청구권은…

이사하지 않았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 이름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변경등기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변경등기 의제는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적힌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뀐 부분에 적용되며, 사람이 실제로 이사하거나 토지 면적이 달라진 경우까지 변경등기를…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친 부동산들에 같은 원인으로 공동저당권 설정등기를 따로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각 등기소마다 나누어 내나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기원인·목적이 동일한 등기를 여러 등기소 관할의 여러 부동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 이 전액 납부 의무는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의 설정·이전(다목)이나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라목)로서 등기원인·목적이 같고 여러 등기소 관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기관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나요?

등기관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이 과세자료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는 소유권 보존·이전등기(가등기 포함)를 통지 대상으로 정하므로 가등기 가운데 소유권이전청구권…

공동수탁자 세 명 중 한 명이 해임되었는데 신수탁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남은 수탁자 한 명이 단독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법정 사유로 종료된 뒤 남은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가 되어 등기관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하고, 그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두 건물 중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건물 합병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합병하려는 두 건물 중 어느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건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 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만 있거나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지상권이나 그 지상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설정계약에 지상권 양도 금지 약정을 두었더라도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권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수인이 등기권리자,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부기로…

일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등기로 바꾸려면 지상권자가 작성한 목적·범위 서면만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지상권자가 작성한 서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으로 바꿀 때 지하 또는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