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순위번호의 주등기로 실행됩니다1.
부기등기로 실행되면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르지만, 승낙이 없어 주등기로 실행되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2. 묵시의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에서는 묵시의 갱신 전에 실행된 등기는 물론 묵시의 갱신일 이후의 등기권리자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봅니다3. 따라서 그 전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합니다4. 합의로 차임·보증금을 올리는 변경등기에서 누가 이해관계인인지 정한 임차권 선례는 없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 등이 등기돼 있으면 승낙을 받을지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5.
방문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증명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6. 다만 그 승낙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거나,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7. 반면 임차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로서 승낙을 요구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합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단서 ↩︎
-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단서 ↩︎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제4항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