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등기로 바꾸려면 지상권자가 작성한 목적·범위 서면만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지상권자가 작성한 서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1.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입니다2. 구분지상권으로 바꿀 때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3.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료·존속기간 변경 같은 일반 지상권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각하되지 않고 주등기로 실행됩니다4. 반면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낸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5. 이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 등을 내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예규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6. 방문신청에서 제3자의 승낙 증명 서면을 첨부하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나, 다만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7.

인용 근거

  1. 등기선례 제201505-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
  2. 등기예규 제1873호 1. ↩︎
  3. 등기예규 제1873호 2. ↩︎
  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단서 ↩︎
  5. 등기예규 제1873호 5.,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6. 등기예규 제1873호 5.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