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지료나 지료 불증액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지상권의 지료액이나 지급시기 약정, 또는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1.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3. 반대로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등기부에 존속기간과 지료액만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새 소유자의 지료증액청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4.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9조5의 지상권 기록 사항에는 특약 항목이 따로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등기신청은 각하 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6. 따라서 현행법에서 지료 불증액 특약을 어느 등기사항으로 기재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7. 합의로 지료를 바꾸면 변경계약서를 내어 공동 신청하고, 판결로 단독 신청할 때는 지료 지급 판결만으로는 안 되며 주문에 지상권 변경등기절차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단서, 2024다268997 판결요지, 99다24874 판결요지 [2] ↩︎
  2. 민법 제286조 ↩︎
  3. 99다24874 판결요지 [1]·[2] ↩︎
  4. 2024다268997 판결요지 ↩︎
  5. 부동산등기법 제69조 ↩︎
  6.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2호 ↩︎
  7. 부동산등기법 제69조, 등기선례 제5-401호 ↩︎
  8.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2021다276225 판결요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