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지료를 올리는 변경과 범위를 넓히는 변경을 한 계약서로 약정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변경계약서로 약정했더라도 지료 증액과 범위 확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지상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2. 지료 증액, 존속기간 단축, 목적 축소, 범위 축소, 지료의 지급시기 단축(또는 폐지)은 지상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1. 반면 지료 감액, 존속기간 연장, 목적 확장, 범위 확대, 지료의 지급시기 연장(또는 신설)은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지료 증액과 범위 축소처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같으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 표준세율,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가감 가능)는 2건씩 내야 합니다3.

신청할 때는 변경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며,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각하 사유이므로 신청 전에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확인합니다4. 방문신청에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면 그의 인감증명을 내고,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필정보 없이 법 제51조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냅니다5.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제6항 ↩︎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
  5.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