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은 저를 포함한 딸 둘뿐 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보유한 집도 없는상태이고 재산은 없으며, 아버지께서 민사소송중이었던 것들과 빚이 몇억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받고계신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병원비에 보태기위해 230만원을 인출해두었는데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저희 돈으로 수납하였고, 인출한 아버지의 현금으로 장례비 총 390만원중 일부 240만원가량을 결제했습니다.
1.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230만원정도 인출했던 것이 상속포기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장례비로 240만원 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있습니다.)
2.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비및공과금이 400만원가량 미납되어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납부하게되면 채무이행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걸까요?
3. 언니와 제가 상속포기가 되었을시 추후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저희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또한 아버지의 형제분들 및 자녀들(사촌)에게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답변
아버지가 생전에 허락한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상속포기를 막지 않습니다. 사망 후 예금 사용과 관리비 납부는 자금 출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빙을 보존하고, 더 이상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생전 인출한 병원비는 문제가 되는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본인의 허락을 받아 인출한 돈은 당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내역과 아버지의 허락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사망 뒤 인출한 돈은 다르게 봅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금액과 용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보존하고 남은 돈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면 포기할 수 없는가
질문자 개인 돈으로 고인의 관리비나 공과금을 대신 낸 것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특정 채무를 골라 갚거나 재산을 임의 소비하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청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냈는지 구분하고, 개인 자금으로 냈다면 이체확인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정리될 때까지 상속재산에는 추가로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가 자녀나 친척에게 넘어가는가
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망 뒤 새로 태어난 자녀는 그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사망 당시 이미 태어났거나 태아였던 자녀는 상속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 등 다음 최근친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가족관계와 각 사람의 3개월 기산점을 확인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