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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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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