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일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은 신고 기한과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인신고특례법에는 사망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한 조문이나 확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며,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합니다1. 다만 확인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확인심판을 먼저 받아야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일반 혼인신고는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나, 이 법은 군인·경찰관 등이 전쟁·사변으로 전투 참가나 전투 수행 공무 종사 중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우 단독 신고를 허용합니다3. 대법원도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에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혼인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4.

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5. 이와 달리 혼인신고특례법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 심판으로 고지로 효력이 생겨 단독 신고가 수리되며, 위 1개월 기간은 존재확인 재판 문언이라 이 확인에 오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6.

따라서 전쟁·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사안에서는 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혼인신고특례법상 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1.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2.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
  3. 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4. 86므97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91스6, 95므694 ↩︎
  6.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39조,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7.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91스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